업무사례
전주아동학대변호사는 지도 과정에서 불거진 의뢰인의 정서학대 혐의를 다투어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전주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동 돌봄시설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맡고 있던 종사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설 내 아동들의 생활 습관과 공동생활 규칙을 지도하며 근무해 왔고 평소에도 보호자 상담과 일상 관리를 함께 담당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한 아동이 반복적으로 야간 생활 규칙을 어기고 다른 아동의 휴식을 방해하던 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따로 불러 주의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어조로 말하게 됐습니다.
이후 보호자는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위축감과 불안감을 주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해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생활 규칙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동 관련 종사자라는 직업 때문에 사건은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정서적 학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취업 제한과 직업 유지 문제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발언의 맥락과 지도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전주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주아동학대변호사는 지도와 학대의 경계를 차분히 풀어냈습니다.
발언의 전체 맥락과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먼저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당시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동이 규칙을 어긴 경위와 의뢰인이 어떤 이유로 별도 지도를 하게 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발언 일부만 떼어 보면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체 흐름에서는 생활 질서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말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아동과 보호자 진술을 세밀하게 대조했습니다.
신고 직후 진술과 이후 조사에서 표현이 달라진 부분, 직접 들은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이 섞인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시설 내 다른 종사자의 진술과 당시 근무일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구분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무리한 접촉이나 감정적 반박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시설 내 보고 절차와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근무 태도, 기존 민원 여부, 동료 평가 등을 함께 정리해 평소 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인 학대가 아닌 특정 상황에서 이뤄진 생활지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전주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상 불이익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주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처벌 수위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이 불쾌감이나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이나 협박, 지속적인 비난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반복 여부, 행위가 이뤄진 경위,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 이후 나타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훈육이나 생활지도가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발언의 맥락, 지도 목적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형 | 처벌 기준 |
|---|---|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유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성적 학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 해당 범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아동학대중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가중처벌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거나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원칙적으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전제로 한 취업제한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살펴보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훈육이나 생활지도가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발언의 맥락, 지도 목적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진술 분석, 증거 검토,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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