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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전주변호사상담 | 임금 지급 1심 항소해 ‘원심 파기·소송 총비용 전가’

전주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기업변호사와 항소해 원심 파기 결과를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전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임금소송 항소에 나서다
    •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미
    •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 왜 이 사건에서 '2주인지 3주인지'가 중요했을까요?
  • 2. 전주변호사상담 후 기업변호사가 세운 핵심 전략
    • - 일부 일정만으로 고정된 순환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
    • - 근무 일정의 반복과 법률상 단위기간을 구별
    • - 근무일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응
  • 3. 전주변호사상담을 거친 결과, '항소심 원심 파기'
  • 4. 전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1. 전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임금소송 항소에 나서다

전주변호사상담, 근로계약서, 탄력근로시간제 반박한 근로자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교대근무가 필요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특정 근무일에는 비교적 긴 시간 근무하고 이후 휴무일을 두는 방식으로 근무 일정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던 중 퇴사한 근로자 중 한 명인 상대방이 실제 지급된 임금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상 임금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 근무 일정만 놓고 보면 2주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근과 휴무의 배열을 연결해 보면 사실상 2주를 초과하는 별도의 순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에도 의뢰인은 임금 체불 관련 형사 절차에서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1심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를 근거로 해당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약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계약 당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매월 운영된 근무 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결정했고, 기업변호사와 함께 1심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h3 img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미

전주변호사상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매일 같은 시간만큼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주에는 업무가 많아 오래 일하고, 다른 주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하되, 그 기간을 평균했을 때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간이 2주 이내인지, 2주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갖춰야 할 요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h3 img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주차

2주차

주당 평균

근로시간

48시간

32시간

40시간

첫째 주에는 48시간을 일하고 둘째 주에는 32시간을 일했습니다.


두 주를 합하면 총 80시간이므로 이를 2주로 나누면 1주 평균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첫째 주에 40시간을 넘겨 근무했더라도 그 초과분을 곧바로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h3 img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을 평균하는 기간이 2주를 넘어 3개월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2주 이내 방식보다 갖춰야 할 요건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업무량에 맞춰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기간

근무시간 배정 예시

1개월차

업무가 많아 근로시간을 길게 배정

2개월차

평소 수준으로 배정

3개월차

업무가 적어 근로시간을 짧게 배정


각 시기의 근로시간은 달라도 전체 단위기간을 평균했을 때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몰아서 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주에는 52시간, 특정일에는 1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 탄력 근로시간제 개념 비교

h3 img왜 이 사건에서 '2주인지 3주인지'가 중요했을까요?

핵심은 적용되는 법률상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3주를 단위기간으로 본다면 이미 '2주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추가적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형태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것인지, 3주를 기준으로 운영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적용됐는지는 특정 시간의 근무를 연장근로로 계산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전주변호사상담 후 기업변호사가 세운 핵심 전략

전주변호사상담 후 기업변호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출근일과 휴무일을 연결하면 일정한 3주 단위 순환 형태가 나타나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2주 단위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기간의 시작과 종료,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이에 대응해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삼지 않고 실제 월별 근무표, 근무일의 배치 방식, 근로자에게 근무 일정이 전달된 과정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h3 img일부 일정만으로 고정된 순환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

기업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한 3주 순환 형태가 전체 근무기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월별 근무표를 비교한 결과 출근일은 매달 같은 요일이나 동일한 배열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만 분리해 보면 규칙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월이 바뀌면 실제 근무일의 위치 역시 달라졌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이에 대해 근무와 휴무가 일정한 일수 간격으로 배치되는 구조와 달력의 구조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주는 7일이지만 각 월은 28일, 29일, 30일 또는 31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며칠 간격으로 출근과 휴무가 반복되더라도 월이 바뀌면서 근무일이 놓이는 요일과 위치는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일부 기간에서 나타나는 배열만으로 전체 근무제도의 법률상 단위기간을 새롭게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h3 img근무 일정의 반복과 법률상 단위기간을 구별

항소심에서는 '근무 패턴이 얼마마다 반복되는가'와 '어느 기간을 평균해 근로시간을 계산하기로 했는가'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근무 패턴을 논하는 ‘순환주기’는 근무일과 휴무일이 현실적으로 어떤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설정하는 법률상 기준 기간입니다.


기업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규정 자체에서 ‘순환주기’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표에서 일정한 출근 및 휴무 패턴을 찾아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간을 곧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기업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근무표를 어떤 방식으로 잘라 보면 특정한 반복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따지기보다,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 img근무일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응

상대방은 근로일별 일정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 일정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매월 근로자들에게 개인별 근무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어느 날 근무하고 어느 날 쉬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근로일과 휴무일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근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하급심 판결도 검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30005 판결에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임의의 어떤 2주 기간이라도 그 기간 동안 근로 시간이 80시간 이내이고 특정주 근로시간인 때에는 2주 단위기간의 시작일 과 종료일을 따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해당 판결의 취지를 근거로 근무일 특징이 불충분했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전체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3. 전주변호사상담을 거친 결과, '항소심 원심 파기'

전주변호사상담을 시작으로 기업변호사와 대응에 나선 결과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던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변경됐고 상대방의 임금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실제 근무 패턴의 순환주기와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에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단위기간을 다른 기간으로 변경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근무일의 배열에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반복 형태와 별개로 해당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로 판단했습니다.

4. 전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전주변호사상담 후 기업변호사가 제공하는 조력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의뢰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소송은 근로계약서만 확인하는 것으로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표와 급여내역, 취업규칙, 근태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고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법령 및 판례를 구체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양한 기업 및 개인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내부 수행사례와 판례 분석 자료, 계약서 및 기업 법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임금소송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처럼 실제 근무 형태와 법률상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하는 사건에서는 유사 사례와 관련 판례를 비교해 상대방 주장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기업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법인은 자체 리걸테크 기반 리서치 도구와 내부 자료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기업이 보유한 근로계약서·근무표·급여자료 등과 법적 기준을 대조해 소송 대응에 필요한 근거를 정리합니다.

임금소송에 휘말려 기업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전주법률상담 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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