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주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주형사변호사와 대응에 나선 결과, 무죄 판결을 받으며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협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회 사업과 회계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협회 운영 방향을 두고 내부 구성원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됐고, 의뢰인을 운영위원직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의가 이루어진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명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절차에 나서면서 협회와의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협회 측은 의뢰인이 관리하던 통장과 회의록,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지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던 만큼, 협회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결국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협회 측이 의뢰인이 협회 재산과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업무상횡령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전주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의뢰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주업무상횡령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위를 둘러싸고 협회와 벌어진 분쟁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를 상대로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재판에서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과 협회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전주업무상횡령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제명한 결의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기존 운영위원으로서 협회 통장과 관련 자료를 계속 관리할 권한이 자신에게 남아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소명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협회의 반환 요청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제명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업무상횡령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반환거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전주업무상횡령죄변호사는 이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제명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 때문에 협회 자료를 반환하지 않았을 뿐, 이를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통장과 서류는 그대로 보관돼 있었고 협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거래내역과 반환거부 경위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을 시작으로 대응에 나선 결과,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환 거부를 두고 협회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횡령행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를 계속 보관하게 된 배경에도 나름의 이유와 정당성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전주형사변호사가 업무상횡령 사건을 해결한 사례였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자금이나 재산을 실제로 사용했는지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게 된 경위, 사용 권한, 반환을 거부한 이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특히 회사나 협회 등 단체의 자금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업무상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 전자문서 등 다양한 자료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와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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