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진행하셨으며, 전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전주로 이사를 오기 위해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중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했다는데요.
하지만 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전주사무소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전주부동산변호사가 설명해주는 부동산 관련 용어
*임차인 : 임대차계약 시 돈을 내고 목적물(주택 등)을 빌려 쓰는 사람
*보증금 :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되는 금전, 이는 임대차계약에서는 월세나 관리비 등의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그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
*차임 : 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 이는 임대차계약에서는 월세의 개념
*계약갱신거절 :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갱신되는 것을 거절함
*내용증명 :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 발송하는 등기, 이는 임대차계약에서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등기
■ 전주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주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갱신 거절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무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말하며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있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집을 인도하진 않았지만 퇴거는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은 한 것이기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주부동산변호사 덕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1:1 맞춤 부동산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전주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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