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상황
- 2. 전주행정소송변호사의 대응 전략
- - 시정명령 경위 검토
- - 철거 가능성 면밀 검토
- - 감당해야 할 피해 구체화
- 3. 전주행정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시정명령 취소
- 4. 전주행정소송변호사가 설명하는 시정명령 대응 방법
- - 먼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란?
- - 전주행정소송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전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상황

전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래된 근린생활시설을 상속받아 관리하던 소유자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수십 년 전부터 같은 형태로 사용돼 왔고 의뢰인 역시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상속받은 뒤에도 임대차를 유지하며 통상적인 보수공사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안전점검 과정에서 일부 면적이 허가 없이 증축된 부분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행정청이 지적한 부분이 단순한 덧댄 구조물이 아니라 건물의 벽체와 내부 동선에 연결된 핵심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부분만 따로 철거하면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사실상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철거 비용과 임차인 문제, 생계 부담까지 한꺼번에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전주행정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전주행정소송변호사의 대응 전략
전주행정소송변호사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위와 처분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시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과 불이익을 입증하며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시정명령 경위 검토
전주변호사는 먼저 건물이 언제부터 현재 모습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대장, 과거 임대차 자료, 주변 사진, 기존 보수공사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 이후 직접 증축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행정청이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전면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철거 가능성 면밀 검토
전주변호사는 문제된 부분이 건물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건축 전문가 의견과 현장 사진을 통해 해당 부분만 분리 철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철거 시 건물의 주벽과 내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명령이 단순 보완이 아니라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당해야 할 피해 구체화
전주변호사는 철거 비용과 임대차 관계, 건물 사용 제한에 따른 손실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위반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건물을 전면 철거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부담과 생활상 불이익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행정청이 공익만을 앞세우기보다 의뢰인이 입게 될 피해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전주행정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시정명령 취소

전주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시정명령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취소됐고 의뢰인은 건물 전체 철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전주행정소송변호사가 설명하는 시정명령 대응 방법
전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은 이번 의뢰인의 사례처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위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의 필요성과 부담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즉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상속이나 매매로 오래된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대응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 대응 방법 | 설명 |
|---|---|
| 위반 내용 확인 |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면을 검토해 어떤 부분이 위반건축물로 지적됐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 취득 경위 검토 | 상속이나 매매 등 건물 취득 과정을 확인해 위반행위 관여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
| 철거 가능성 분석 | 건물 구조와 현장 상황을 검토해 원상회복이나 일부 철거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처분 부담 입증 | 철거 비용, 영업 손실, 임대차 문제 등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 비례성 여부 검토 | 위반 정도에 비해 시정명령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행정심판·소송 대응 |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전주행정소송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전주행정소송변호사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시정명령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A.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시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긴급성 등이 쟁점이 되므로 전주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처분서, 철거 예정 통보, 이행강제금 예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전주행정소송변호사님, 건물을 매수한 뒤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면 매도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매매 당시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매도인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 처분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매도인의 설명의무 위반,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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