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전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전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전주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전주민사변호사, 의뢰인의 영업상 손해 강조
- - 전주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책임 강조
- 3. 전주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전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전주민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예약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해를 입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전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전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식당은 운영 중인 자영업자였습니다.
가게가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많아지자 한 예약 프로그램 업체와 계약하여 가게를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평소보다 절반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예약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의심하여 직접 이용해 본 결과, 예약이 마감되었다는 알림 창이 뜨며 예약이 불가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프로그램의 오류였고 이로 인해 매출에 큰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전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물어주어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의 종류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 정신적 손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 통상의 손해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전주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전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주민사변호사, 의뢰인의 영업상 손해 강조
의뢰인 가게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약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며칠 간의 예약을 받지 못하여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주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책임 강조
해당 프로그램 약관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프로그램의 오류로 예약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전주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전주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청구금액 80% 이상을 인용해주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 사건은 식당을 운영 중인 의뢰인이 영업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주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피해 규모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