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사 후, 알고 있던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자료를 삭제하여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전주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전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전 직장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자료를 삭제하여 처벌 방어를 위해 전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몇 달 전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전 직장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게 되었는데요.
사용하던 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 뒤, 회사 내부 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알아챈 회사 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여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피소되었는데요.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여 관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주변호사 팀은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고의가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피해자 측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전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관련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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