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전주형사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
- -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 2. 전주형사변호사가 바라본 본 사건
- -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님
- -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상품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3.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 받은 의뢰인
- -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전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경쟁 업체에게 신고를 당하여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온 본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본인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설명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글을 발견한 경쟁 업체가 의뢰인을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 하였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경쟁 업체를 저격하여 쓴 글이 아니었기에 법률조력을 구하고자 전주사무소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특정 다수가 나의 발언이나 글을 봐야 한다.
2. 해당 발언이나 글에 특정인을 대상 지어 언급해야 한다,
3. 상대방을 비하, 비방할 목적으로 한 행위여야 한다.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전주형사변호사가 바라본 본 사건
전주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증거자료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님
의뢰인은 본인의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 업체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상품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의뢰인과 같은 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뿐임을 주장했습니다.
3.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 받은 의뢰인
전주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들 덕분에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전주사무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하여 다급히 전주사무소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전주형사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 진행 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